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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손해배상] - 승소, 애견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겼는데 폐사… 5백만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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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5-07-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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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여

나이 : 50대, 2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믿고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강아지가 죽었을 때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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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휴가철에 반려견을 맡긴 애견유치원에서 관리 및 보호 소홀로 강아지가 사망했다면, 단순한 위탁사고로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강아지 사랑이’(가명)의 폐사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보호의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씨와 B 씨는 각각 모자(母子) 관계로, 프렌치 불독 두 마리 사랑이소망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휴가 동안 두 반려견을 P 씨가 운영하는 X 애견유치원에 위탁하였고, 34일간 맡긴 마지막 날인 812, 사랑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었고, 소망이 또한 탈수 증상을 보여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심각한 펫로스 증후군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해서 각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상대방(애견유치원 사장)의 반박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랑이의 폐사 원인이 단두종 특성과 비만 등 내부적인 건강 문제 때문일 수 있으며피고의 관리 책임만으로 폐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반려견 사망 시 한 달 위탁비 환불 또는 동종견 교환 조항이 기재돼 있으므로이미 손해배상 범위는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실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위자료 청구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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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동물보호법상 관리의무 위반: 피고가 반려견을 혹서에 방치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반려견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02

    프렌치 불독의 특성상 더위에 취약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정오 무렵 옥상 운동장에 방치한 사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 03

    펫로스 증후군 및 정신적 손해 역시 동반된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며, 이는 단순한 위탁비 수준의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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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용한 계약서의 내용상 사망 시 한 달 위탁비 또는 동종견 교환은 손해배상의 하한일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적 손해로는 위탁비 1,400,000, 사랑이 장례비 1,170,000, 소망이 치료비 503,350원을 인정하고,

 

원고 A 씨와 B 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A 씨에게 4,073,350, B 씨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청구금액이 총 2천만원이었고 일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어 원고의 입장을 상당부분 고려해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아마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 단순 위탁이 아닌, 전문업자의 관리의무 강화: 애견유치원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및 계약상 책임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 의무를 보다 강화하여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습니다.

 

 정신적 손해 인정의 폭 확대: 재산손해와는 별개로, 반려견의 폐사로 인한 보호자의 심리적 상처 또한 위자료로 판단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견종 특성에 따른 관리 책임: 더위에 취약한 단두종임에도 무분별한 야외 노출을 시킨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6. 결론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반려동물을 전문 업체에 맡겼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 사건. 법무법인 선린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의무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X 애견유치원의 과실이 입증되며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고, 반려견을 둘러싼 손해배상책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 사례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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