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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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구소
공장건물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신속히 지급 받은 사례
“공사대금 - [화해권고 / 5개월만에 소송을 통하여 도급업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 안녕하세요.오늘은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공사비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이 5개월 만에 공사대금 3,500만 원을 지급받도록 도운 사례입니다.원고 A 회사는 2009. 3.경 토목·건축 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B 씨입니다. 피고 P 회사는 2011. 3.경 기계설비공사업, 냉·난방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Q 씨입니다. 원고는 2022. 11.경 피고로부터 전남 X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341,220,000원, 착공일 2023. 11.경 준공예정일은 2024. 2.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즉 원고는 수급인(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도급인(발주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계약된 공사 내역 중 가설공사, 기초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골공사, 조적 공사, 미장공사, 외부판넬 공사, 창호 공사, 유리 공사 등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여 공사완료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피고가 직접 시공을 원한 일부 공정(오배수공사, 조경공사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비 지급을 미루며 추가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2025-02-14 -
공사대금 연구소
슬라트콘베어 하자 문제로 공사비 지급 지연, 승소 사례
“공사대금 - [승소 / 도급업자가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데, 지급 받게 된 사건]”오늘은 '공사를 완료했는데 도급업자가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A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00 출고센터 공사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는 갑에, 갑은 을에 차례로 도급을 주었고, 을은 슬라트콘베어에 관하여 전기제어 외 부품 가공, 제작, 조립, 설치에 대한 부분을 P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P 회사는 ‘위 슬라트콘베어 조립,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P 회사가 슬라트콘베어 부품, 가공, 준비를 해오면, A 회사는 해당 슬라트콘베어를 조립,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가 미완료되었고, 공사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금지급 기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한편, P 회사는 A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애초 약정되었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P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수 비용 1,4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5-02-10 -
공사대금 연구소
공장 신축했는데 3억 4천 공사비 지급하지 않자, 소송으로 전부 지급받게 된 사건
✅ “공사대금 - [전부승소 /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A 회사는 B 씨를 통해 P 회사와 공장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애초 P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B 씨는 먼저 시공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A 회사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P 회사는 완공된 이후에도 계약금을 비롯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고의 노력과 재료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25-02-02 -
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청구 - [전부 방어 /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기성고에 대한 공사비 및 위자료로 5,7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한 사건]”
"평택시변호사 계약 중도해제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부 방어 성공 사례"“1심 패소한 A 씨, 항소심 진행하고자 선린에 내방” 의뢰인(피고)은 도급인으로서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었고, 수급인(원고)은 의뢰인이 공사에 지출된 비용 4,7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5,7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1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 대부분을 인정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에 의구심을 품고 법무법인 선린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했습니다.한편,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지급계획, 특약사항에서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중 선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잔금 50%는 준공 후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착수하였는데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를 공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일방적인 이 사건 공사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 투입된 공사비 4,700만 원,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5,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01-15 -
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만족]
“공사대금 - [만족 /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전부 지급 받은 사건]”A 씨는 2023. 7. P 회사, Q 회사로부터 00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를 발주 받고, 위 공사 중 지붕 징크 공사 등을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합계 3800만 원 가량을 위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8 -
공사대금 연구소
공사대금 - [승소]
“공사대금 - [승소 / 도급업자가 하자 및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였는데 공사비를 지급 받게 된 사건]”A 회사는 현대글로비스 00 출고센터 공사에 관하여, 현대글로비스㈜는 갑에, 갑은 을에 차례로 도급을 주었고, 을은 슬라트콘베어에 관하여 전기제어 외 부품 가공, 제작, 조립, 설치에 대한 부분을 P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P 회사는 위 슬라트콘베어 조립, 설치에 관한 부분을 다시 원고 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P 회사가 슬라트콘베어 부품, 가공, 준비를 해오면, A 회사는 해당 슬라트콘베어를 조립,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P 회사는 A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도 않았고,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애초 약정되었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P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자 보수 비용 1,400만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등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