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연구소

법무법인 선린 / 업무분야

공사대금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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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on a deposit basis 공사대금 연구소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공사대금연구소입니다.
건설 붐이 일어나는 신도시에서는 건설업체 간 하도급 문제, 재하도급으로 복잡해진 법률관계로
인해 원청사가 공사비 지급을 미룬다거나,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도 공기의 지연,
공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사업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상황의 해결을 위한 민사소송 및 중재, 각종 제재 처분 등 행정절차,
관련 형사사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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