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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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연구소
수원변호사추천 혈중알코올농도 0.150%, 2번째 음주운전 실형 면한 사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상황에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은 철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A 씨(의뢰인)는 2023년 9월경 새벽, 직장 동료와 저녁을 함께하며 반주로 소주 2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동료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A 씨는 택시를 이용해 동료를 집까지 바래다준 후, 본인도 귀가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새벽 시간이라 택시를 잡기 어려웠고, 순간적인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결심했습니다. 운전 도중 피곤함을 느껴 도로 한쪽에 정차했으나, 이때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0%,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A 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회 적발된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A 씨는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검찰은 A 씨가 경기도 수원특별시에서 인계동까지 약 6.5km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5-03-03 -
교통범죄 연구소
10년 내 음주운전을 4번째 저지른 인부
“음주운전 - [집행유예 / 10년내 음주운전 4번째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게 된 성공사례]”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철저한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적 변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A 씨(피고인)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 특성상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소주와 맥주 각 1잔을 마셨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로 차를 이동시키던 중 주차장 계산 문제로 차단기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는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3년 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02-20 -
교통범죄 연구소
제한속도 약 70km/h 초과 교특법위반(치사) 무죄 선고 사례
“교특법위반(치사) - [무죄 / 제한속도 약 70km/h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 무죄 판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교통범죄연구소 평택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60km 이상을 과속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소개 이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A 씨는 현재까지도 위 사건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과 죄책감을 가지며 생활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두운 밤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에서 128km/h의 속도로 과속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될까요?A 씨는 2024년 5월경 새벽 2시경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고나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가던 길은 시골길이었는데 시골길이고 새벽이며 주변에 밭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고, 피곤한 마음에 속도를 높이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크게 부딪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사고후조치를 취하고자 뒷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짓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뒷차가 피해자 P 씨를 그대로 밝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뒷차 운전자 B 씨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A 씨는 과속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P 씨는 병원에 실려갔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쟁점이 된 것입니다. A 씨는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에 가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5-02-18 -
교통범죄 연구소
억울하게 보복운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 “보복운전 - [불송치 결정/피고소인이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일부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A 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후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A 씨가 운전하던 차량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A 씨는 급히 사고를 피했으나, 이후 피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고 후, 피해차량의 동승자는 A 씨가 고의로 보복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A 씨는 평택형사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A 씨가 운전 중 고의로 차량을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5-02-03 -
교통범죄 연구소
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손괴) - [불송치 /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의뢰인 A 씨는 2023. 10.경 배우자 B 씨 소유의 X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에서 화성시 방면의 00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12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1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P 씨 운전의 Y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 씨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한편, 피해자 P 씨는 A 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000사거리에서 피해차량에 1회 경음기를 울린 점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의차량에 상향등(일명 : 쌍라이트)이 점등한 점을 근거로, 고의적으로 피해차량을 충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5-01-22 -
교통범죄 연구소
보복운전 - [불송치]
“보복운전 - [불송치 /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했는데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의뢰인 A 씨는 X 차량의 운전전자입니다. A 씨는 2024. 7경 경기도 소재의 Y 카페에 배우자와 자녀와 방문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페에서 나와 자녀의 집을 방문하고자 운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차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상대방 P 씨가 같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클락션을 여러 차례 크게 울렸습니다. 급기야 뒤에 있던 P 씨는 X 차량 앞으로 질주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등의 급정거를 2차례 하였습니다. A 씨는 근처 육교를 지나 Z 버스정류장 부근 지점에서 갓길 주차를 하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P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였고, A 씨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A 씨는 특수협박(보복운전)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