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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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연구소
[영업비밀손해배상] - 전부승소, 경쟁사 설립한 퇴사 직원, 영업비밀 침해로 10억 배상 책임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 청구 - [영업비밀유출한 퇴사직원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린에는 전국 5%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김상수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16년 이상 저작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일한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특수통으로 근무한 지청장 출신 전강진 변호사도 지식재산연구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A 회사는 1990년경 설립되어 환경오염 방지 설비 중 하나인 **RTO(축열식 산화 연소장치)**를 자체 개발·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도면, 원가·물량 산출, 견적 자료 등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RTO (폐가스 소각 시설): 제조공정 중에 발생되는 각종 휘발성유기물질이나 가연성가스 또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 물질들을 모아 산화시키는 시설 그런데, A 회사의 전직 임원 P 씨는 사장·부회장으로 재직하다 2015년 4월 퇴사했고, 같은 달 RTO 제조업을 하는 가해 기업 X 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A 회사에서 퇴사한 주요 기술·영업 인력 다수가 이 회사로 이직했고, 이들이 퇴직 전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 자료가 가해 기업의 설비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P 씨, 가해기업, 공범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가해기업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에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P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민사소송 전,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해 기업 소속 전직원들은 수천 건에 달하는 설계도면·원가자료 등 A 회사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해외 업체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해 기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P 씨 역시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었으나,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 실제로는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상대방의 반박 P 씨는 가해 기업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뿐 자신은 몰랐고, 무죄 판결 받은 부분이 많으며,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알려진 내용이어서 영업비밀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2025-08-08 -
지식재산 연구소
컴퓨터 하드 수리 중 분양계약서 취득했는데 기소유예
“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 컴퓨터 수리 중 계약서 등 파일을 취득하였다가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업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으로 고소당했으나,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각각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피고소인 A 씨는 P 산업개발의 사무실 컴퓨터, 복합기 등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B 회사를 운영하는 자입니다.고소인 P 회사는 Q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Q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대행사의 지위에 있는 회사입니다. A 씨가 P 회사의 컴퓨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A 씨가 P 산업개발과 체결한 상가분양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상가분양계약이 체결된 문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물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의문을 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고소인 P 산업개발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이중계약에 대해 묻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중매매행위에 관한 형사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 업무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P 산업개발은 A 씨를 보복성으로 영업비밀누설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02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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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 “영업비밀누설등-[집행유예 / 판결문만 56페이지, 공동피고인 7명, 범죄수익 195억 원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유일하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가. 사실관계의뢰인 A 씨는 B 회사의 대표로, Q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OHT 시스템 구조물과 레일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대표입니다. 피해 회사는 P 회사로, 2021년 연결 재무제표 상 연 매출 약 1조 원을 기록한 대기업입니다.A 씨는 회사의 업무 일환으로 C 씨에게 P 회사의 OHT 시스템과 관련된 검사성적서를 전달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P 회사의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한 것이라며, 특사경,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나. 검찰의 공소사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A 씨는 B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회사를 대표하여 2018. 3.경 피해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A 씨는 2020년 피해 회사의 검사성적서 파일과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공동피고인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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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 [벌금 감액]
“저작권법 위반 - [벌금 감액 /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00만 원으로 감액한 사건]”A 씨는 X 컴퓨터 소유자인데, 2018. 8.부터 2022. 1.경까지 경기 00시 소재 □□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1700회에 걸쳐 고소인 P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프로그램을 고소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 은 변호인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형사조정절차에서 통보하였습니다.
2024-12-19 -
지식재산 연구소
손해배상(기) - [승소]
“손해배상(기) - [승소 / 퇴사한 미용실 직원이 미용실 고객정보 및 영업기밀을 외부로 누출시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A 씨는 경기도에서 약 7년 동안 ‘00 헤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B 씨는 2022. 7.부터 2023. 9.까지 A 씨 미용실에서 자유 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여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한 자입니다. A 씨는 P 씨가 A 씨 미용실에 근무하던 도중인 2022. 1. 1. P 씨와 ‘헤어 디자이너 자유 직업소득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P 씨는 퇴사 후 A 씨 미용실 반경 5킬로미터 내에 미용실을 개업하여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A 씨 미용실 고객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영업문자를 보내는 등 A 씨가 7년을 걸쳐 구축한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P 씨 미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 씨 미용실은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른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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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쟁법위반 고소 - [실형 선고]
“부쟁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고소 - [실형 선고 / 퇴사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지속해서 수주로 받자 회사가 피해를 보아 이들을 고소하여 실형 선고받게 한 사건]”A 회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및 도금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이고, 위 반도체 세정장비의 제작과 관련된 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직원인 P 씨, Q 씨, R 씨는 피해회사 A의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각 반도체 세정장치 설계 관련 도면을 반출하거나 사용하였고, 위 영업비밀은 모두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영업비밀 누설 등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피해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회사의 피해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A 회사 대표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설계 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