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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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연구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과고 친구가 장난이라며 손가락을 항x에 넣었는데 너무 기분이 역겹네요
✅ 학교폭력 - [출석정지 10일, 소년보호처분 / 동급생 친구가 장난이라며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데 처벌 받게 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학교폭력 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실체에 맞는 조치를 취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린은 형사 사건화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제시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정립하여,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X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동급생에 의한 유사성행위 등 학교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측의 대응과 학폭위의 판단, 그리고 선린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X 과학고 1학년인 피해학생 A 군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동급생 P 군에게 2학기 동안 반복적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P 군은 피해학생의 항문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 방식의 추행을 반복했고, P 군은 A 군에게 체육시간이나 평상시에도 ‘장애년’, ‘병x’, ‘씨X년’ 등 수위 높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성적 범죄이며, 피해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및 태도 P 군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에 대해 "정확히 싫다고 안 해서 몰랐다", "장난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학교 측이나 생활안전선생님과의 면담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반 동급생 B 군에 대해서도 폭언, 욕설, 신체적 폭력을 일삼아 별도의 학폭위가 진행 중이었으며, 과거 사건에서도 진술을 축소하거나 주변 학생을 회유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2025-04-17 -
학교폭력 연구소
중학교 양궁부 선배의 폭행, 강제추행 등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
“학교폭력 – 양궁부 선배의 폭행, 특수폭행,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오늘은 ‘중학교 운동부 선배로부터 수차례 학교폭력과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으나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하여 학폭위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소인은 2023. 12. 경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000중학교에 배정받아 다니는 학생이고, 특히 양궁부 소속입니다.피고소인은 같은 학교 양궁부 선배로, 고소인이 양궁부에 입부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 폭행 : 피고소인은 2023년 12월부터 고소인이 양궁부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을 가했습니다.▶ 특수폭행 : 2024년 1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화살을 회수할 때 돌을 던져 맞추거나, 고소인의 손가락을 맞춰 멍이 들도록 했습니다.▶ 강제추행 : 2024년 1월 말부터 2월 사이, 양궁장 건물 2층에서 고소인이 앉아 있을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팔을 결박시키고 성행위를 묘사하며 강제추행을 가했습니다.▶ 모욕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수에 대해 ‘에미 쳐돌아가셨냐’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고소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이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264조 상습폭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324조 강요죄, 형법 제311조 모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한편, 000학교 학폭위에서는 피고소인 P 씨에 대하여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제6호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한편, 상대방은 학폭위 처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출석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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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 신고 - [2호, 6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 운동부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가해 학생을 신고하여 2호, 6호 처분, 소년보호 처분]”피해 학생 A 군은 000 중학교 1학년에, 가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2학년에 각 재학 중이고, 두 학생 모두 000 중학교의 양궁부에 선수로 등록해 양궁부 선후배로 다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피해 학생은 000 중학교의 양궁부원이 된 몇 달간의 짧은 기간에 가해 학생으로부터 ‘심각한 학교폭력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의 상습적인 폭행, 상해, 모욕, 강제추행 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자주 얼차려를 받는 등의 피해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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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폭행치상 - [부모 감호위탁]
“(가해)폭행치상 - [부모 감호 위탁 /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목복합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나, 관련 소년보호 사건에서 부모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사건]”피의자 A 군은 “2022. 6. 20.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학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피해자 P 군과 B 군이 닮았다고 생각하여 둘이 닮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다가와 피의자를 항해 ‘느금마, 느금마’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업어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목복합 골절의 약 2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폭행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A 군은 서울특별시 00 교육청으로부터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6시간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 학생 A 군을 상대로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A 군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 군과 A 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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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 종결]
“(가해)학교폭력 - [학교장 자체 종결/친구들끼리 샌드위치 놀이를 했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으로 신고당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된 사건]”A 군은 서울 00 초등학교 4학년생이고, 피해 학생 P 군은 같은 학교, 동학년, 동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P 군과 그 보호자는 2023. 10.경 『A 군이 2023. 10.경 교실 내에서 P 군을 팔로 밀치고 교실 구석으로 밀어 넣고 교실 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밀어!’라고 말하여 다른 학생들 다수가 구석으로 몰려들어 P 군의 몸이 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습니다. A 군은 당시 소외 B 학생과 교실 모서리 부분의 가장자리 좁은 공간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샌드위치 놀이를 하려는 같은 반 학우들에 의해 가장 벽 안쪽에서 압박을 당했던 피해자였는데,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것입니다. 이에 A 군의 보호자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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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 신고,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2호, 3호, 전부승소]
“학교폭력,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 - [혐의인정, 전부승소 /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교육청에서 가해 학생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이후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여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근거로 가해 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새로이 처분을 받게 한 사건]”서울의 중3 A 군은 같은 중학교 B 군으로부터 부러진 우산대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손등이 찔려서 손등이 피가 났고, A 군은 봉합수술, 파상풍 주사 2회 투여, 깁스 작업 등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고의성을 없는 행위로 보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며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군의 보호자는 억울한 마음에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