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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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구소
부천상속재산분할 남동생이 혼자 살다가 큰형에게 유언으로 오피스텔을 남겼는데 여동생이 거절한다면
✅ “상속재산분할 - [청구 인용 / 형식이 무효인 유언에 따라 장남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을 인정 받은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상속재산의 분쟁에서 핵심은 공평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는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 심지어 폭행과 범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6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2023년 8월,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아오던 피상속인 고길동 씨가 안타깝게도 자택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사망 당시 부모 역시 모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었고, 유언장에는 맏형 A 씨에게 전 재산을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언장은 날짜와 주소 기재가 없어 효력 여부가 불분명했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상속재산은 하남시 00동 소재의 X 오피스텔로 약 3억 원의 시세가 인정되며, 1억 5천만 원 가량의 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2. 상대방(여동생)의 주장 상대방 P 씨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A 씨 단독이 아닌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보았고, 피상속인과 A 씨 간의 관계가 특별히 밀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P 씨는 2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피상속인과의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도 소재불명 상태로,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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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전문변호사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 3천만원을 갚으라고 민사 소장을 받으면
“신용카드이용대금 - [화해권고결정 / 친오빠의 신용카드대금을 청구 받았으나, 한정승인 사건 진행을 이유로 소송을 전부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상속연구소입니다. 채권자들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망인의 친동생이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에 대한 민사소장을 받았으나 법률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민사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해결책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친오빠 신용카드대금 3천만 원, 갑자기 민사소장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와 B 씨는 망인 C 씨의 친동생들입니다. C 씨는 혼인 관계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20여 년을 살다가 별다른 가족 연락 없이 사망했는데요,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A 씨와 B 씨가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민사소장을 받고 깜짝 놀라 저희 법무법인 선린 수원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C 씨는 수십 년간 연락도 없었고, 남긴 재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기간인 3개월이 이미 도과된 시점이라서, 이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2. 상대방(원고)의 주장 원고 P 회사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는 회사로, 소외 망 C 씨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33,022,034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C 씨의 상속채무를 승계했으니 위 채무를 변제하라는 것이죠. 법률상, 상속을 단순히 수락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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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속전문변호사 보험해지환급금은 남편이 사망하면 제가 건드리면 안되나요
✅ “상속한정승인 - [인용 / 채무 8천만 원을 남기고 사망한 아내를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사망 후 남은 재산,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보험해지환급금처럼 '받아야 할 돈'인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대부분 채무만 남긴 상황에서, 배우자가 보험이나 카드 사용으로 인한 단순승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요약 2024년 8월경, 사랑스러운 아내인 P 씨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은 1997년생으로, 생전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족의 사업이나 생활비로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와 대출이 사용되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A 씨(1995년생)와 자녀 B 군(2022년생)입니다. 배우자는 사망 직후 피상속인의 명의 카드로 장례비 일부를 결제했다가 단순승인 위험성을 인지한 후 급히 결제를 취소하고, 자신의 카드로 변경 결제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보험 중 일부는 수익자가 모친으로 되어 있었고, 암진단금이 지급되었으며, 실손보험과 자녀보험 문제도 얽혀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내는 생전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속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린은 A 씨에게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하며 보험, 카드, 차량, 통장, 보증금 등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도록 조언해드렸는데요.
202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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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전문변호사 결혼 후 다른 남자 사이에 나은 딸이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려면
“[친생자관계확인 – 인용 / 30년 동안 남의 딸로 인식됐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출생의 진실을 바로잡고, 모녀의 법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만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녀 관계를 정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1986년 여름, 유부남이었던 Q 씨와의 관계에서 딸 P 씨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Q 씨는 당시 본처 R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P 씨를 출생신고했고, 그 결과 P 씨는 자신의 생모 A 씨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란에는 공란, 아버지는 고(故) Q 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Q 씨가 사망하자, 본처 R 씨는 P 씨를 파양했고결국 A 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친자관계를 회복하고자‘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 판결을 통해 진실을 되찾는 법적 과정이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개념 및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공적 기록에 잘못 기재된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인지를 통해 자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어머니는 출산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렇다면 왜 소송이 필요한 걸까요? 이 사건처럼, 출생 당시 허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공적 문서상 어머니란이 공란이라면,훗날 상속 등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법원의 판결을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 제기 ▶ 유전자 검사 등 입증 자료 제출 ▶ 법원의 판결 확정 ▶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이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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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속포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들만 남았는데
"수원상속포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들만 남았는데"선린 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5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채무, 예금 등)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친아버지는 75세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예금 100여만 원, 채무는 1천 만 원 정도였습니다. 친어머니, 제 남동생 1명 자식은 총 2명이었습니다. 즉,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을 받게 되면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에 가족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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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원 채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선고 사례
"오산상속전문변호사 14억 원 채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선고 사례"상속재산 연구소는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유류분 등 청구 사건에서 탁월한 결과로 의뢰인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15년 이상 쌓아온 사건 처리의 사례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로 의뢰인에게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23일부로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선린에서 진행한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가. 선순위 상속인들의 입장 청구인 A 씨와 B 씨는 피상속인 P 씨의 형제자매로서 3순위 상속인이었습니다. 2020년 5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채무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 법적 문제의 발생 청구외 서울보증보험(주)는 피상속인 P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순위 상속인(배우자 및 자녀)들을 피고로 지정하였습니다.1순위 상속인 Q 씨와 R 씨는 2020년 8월경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이후 S 씨 또한 2020년 9월경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청구인 A 씨와 B 씨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 12월경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상속 재산 및 채무 확인 과정 청구인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3순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순위 상속인 Q 씨의 도움을 받아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적극재산 800만 원, 소극재산 14억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은 법무법인 선린을 통하여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근거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