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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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연구소
수원변호사추천 장례식장 공동대표가 6천만 원 물품대금을 사적으로 썼다면 횡령, 사기
✅ 사기, 횡령 고소 - [실형 / 동업자의 물품대금 임의 사용에 대해 고소하여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한 사건]”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형사연구소입니다. 장례식장 공동사업자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고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 사건에서 “공동대표가 사업 명목을 이유로 빼돌린 돈을 확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게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요약 고소인 A 씨는 수원에서 장례용품 도소매업체 X 회사를 운영하던 중, 10년 전 부동산 매매를 통해 알게 된 P 씨를 공동사업자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P 씨는 X 회사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차명계좌(의붓아들 Q, 지인 명의 R 씨)**로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약 5,640만 원의 납품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A 씨는 사업을 인수하면서 P 씨에게 권리금 및 퇴직금 9천만 원을 지급했었기에 사업상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여 너무 억울했습니다. A 씨는 선린에 내방하셨습니다. 2. 상대방의 입장 – 범행은 시인하였으나, 변제는 거부 피고인은 차명계좌 사용과 물품대금 수령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해당 계좌가 본인의 실질적 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피해액 주장에 대해 “전액은 아니며 일부 금액은 회사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만 반복하며, 실제 금전 변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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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사기 기획부동산 쪼개기수법 직원 불송치, 무혐의 처분 방어
“부동산투자 사기 - [불송치, 무혐의 / 허위사실, 쪼개기방식으로 공유부동산 형태로 매도...]”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부동산 쪼개기 수법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로 불송치 및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취업을 준비하던 중 B 개발회사에서 텔레마케터(전화영업사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A 씨는 회사로부터 ‘B 플러스는 2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라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X리와 Y리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영업 전략에 따라 피해자 P 씨에게 해당 토지를 추천하게 되었고, P 씨는 이를 신뢰하여 2억 3,26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P 씨는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 형식으로 매매되어 재매도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와 B 회사, B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이에 A 씨는 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왔습니다. 2. 피해자의 고소사실 피의자들은 2019. 12.경 서울 00구 주식회사 00개발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강원도 ㅁㅁ등 토지에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주식회사 00개발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3,260만 원을 교부 받아 사기를 저질렀다.
202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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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누범기간 도중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쌍집행유예 / 집행유예, 누범기간 도중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데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기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형을 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이 선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례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고인 A 씨는 피해자 P 씨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전 거래가 있었으며, A 씨가 보험료를 미납하면서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A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A 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A 씨는 형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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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등 - [불기소]
“특경법 사기, 사문서변조죄 - [불기소(혐의없음) / 피의자 A 씨는 고소인 P 씨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피의자 A 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고소인 P 씨로부터 △△리 00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땅을 투자받았습니다. 피의자 B, 피의자 C 씨는 피의자 A 씨로부터 고소인이 투자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의자 A 씨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2018. 경기 00시 00번지에서 고소인에게 △△리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을 투자하면 땅 대금 17억 6,670만 원으로 산정하고 땅 대금으로 건물 1종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땅을 투자받더라도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그 피해액 즉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4억 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이에, A 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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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고소 - [기소]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고소 - [기소 / 곗돈을 빼돌리고, 보험서류를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웃들을 상대로 고소하여, 곗돈 2,200만 원을 돌려받고,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된 사건]”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자녀와 고소인들의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님을 기화로 고소인들과 친분을 쌓아온 자입니다. 피의자 P, Q 씨는 부부간입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 P 씨는 고소인 A 씨에게 자신이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는 계주인 사실을 밝히며 자신과 같이 목돈을 만들어 보자고 계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고소인 A 씨는 피고소인 P 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95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또한, P 씨는 A 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A 씨로부터 금 4,1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들은 고소인 Q 씨에게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에 따른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인 Q 씨 명의로 서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보험 청약서 1매를 위조하였습니다. A, B 씨는 피의자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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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사기 고소 - [실형 선고]
“대여금 사기 고소-[실형 선고/친분을 쌓으며 2억 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는 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식당 단골이었던 P 씨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자인데, A 씨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았습니다. P 씨는 그러던 도중에 A 씨의 자식을 양자로 삼겠다는 말까지 하며 A 씨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A 씨와 P 씨는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 이후에 P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남들에게 몇십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내려면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소송 비용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P 씨와의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P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P 씨가 이후 A 씨로부터 이런 식으로 빌린 금원이 총 2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A 씨가 P 씨에게 변제 독촉하였으나 A 씨를 비웃고 욕설을 한다거나,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