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전세금반환청구] - 집주인이 6천만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다는데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세입자 못 구했다며 버틴 집주인, 결국 전세금과 소송비용까지 물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린이 소송을 통해 보증금 5,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도중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더라도 소송 원인을 제공한 임대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며, 해당 비용에는 인지액·송달료·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겸 임차인 A 씨는 2022년 11월경 피고 겸 임대인 P 씨 소유의 주택(다가구주택 301호)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였습니다. A 씨는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 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춰 A 씨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했고, 2024년 11월 30일 퇴거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P 씨는 “사정이 있어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이사를 마쳤지만, 보증금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은 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피고의 자백
재판 과정에서 피고 P 씨는 사실상 자백에 해당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P 씨가 법정에서 별다른 반박이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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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보증금 전액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임대차계약 만료와 동시에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로서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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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계약만료 전에 피고에게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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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하였고, 원고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는 사실(퇴거사실)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A 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것.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2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면 원금뿐 아니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통지의 중요성: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임대인의 자백 간주: 임대인이 소송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 간주 제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의 실효성: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피고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결론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집주인의 반환 능력 부족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을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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