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 연구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불기소처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불기소처분 / 허위진단서 발급 및 임플란트 치료비 청구로 경찰, 검찰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피의자는 6년간 사랑00병원에서 15개의 치아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00보험사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원장과 공모하여 임플란트 수술과 병행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치조골 수술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이에, A 씨는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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