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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종교인퇴직금 청구] - 목사는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부목사 2천만원 퇴직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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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회 작성일 25-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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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목사

사건경위

부교역자 근로자성 인정, 교회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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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일부 원로목사가 수억 원대 퇴직금과 생활비를 과도하게 받는 관행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교회 재정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교역자들이 정당한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선린은 절, 교회와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교역자분들의 퇴직금 문제까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목회자가 10년 간 교회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 A 목사는 약 96개월 동안 평택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새벽기도, 주일예배, 복지시설 예배, 각종 집회와 선교 활동까지 교회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과정에서 교회 측, 담임목사 P 씨는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 목사는 교회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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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원고 측은 자신이 교회의 정규 교역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02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동시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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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3. 피고 교회의 입장

 

피고 교회 측은 교역자가 종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존재일 뿐, 일반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미지급된 급여 역시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 측의 합의 제안 및 재판부의 판단

 

피고 측은 원고의 소장을 받은지 2개월만에 원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조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1년 내로 원고에게 총 2천만 원을 15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고, 만일 피고가 지급 기한을 지체할 경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부교역자(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적 사명과 별개로, 생활을 위해 정해진 급여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해왔다면 법은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교회나 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역자라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법이 정한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결론

 

이번 사건은 목사는 교회를 떠날 때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오해를 바로잡은 중요한 사례입니다. 교역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처럼 교역자·교직원·종교단체와 관련된 퇴직금 분쟁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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