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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변인' 한두희 변호사 “의료사고 입증책임 환자에 불리…도움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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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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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 6. 12.자 기사>


■'환자 대변인' 1기 한두희 변호사


법률대리인 아니지만 법적·의학적 조력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관여 인연 참여해


"의사 형사책임 완화 요구는 경청해야"


“의료사고 사건에서 환자들은 지식과 정보,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의료진에 비해 불리합니다. 환자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필요한 이유죠.”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변호사 56명이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그 중 한 명인 한두희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환자 대변인’은 환자의 법률 대리인은 아니지만 조정 사건에서 조정위원들에게 핵심 주장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여러 형태로 유연하게 도움을 주면서 존재 자체로도 실질적·심리적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대변인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에 빠지고 중증 후유 장애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법률 상담·자문 및 주요 쟁점과 그 결과를 검토해 준다. 법률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고 조정 기일에 출석도 못하지만 의견서를 쓸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액이 피해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면 상향하도록 권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며 실무적으로 깊이 관여한 인연으로 이번 환자 대변인 모집에 응했다. 이전에도 10여 년간 의료 소송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한 이력도 있다. 최근 의료 소송 경향에 대해 한 변호사는 “배상액이 점점 고액화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골막천자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소아 환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측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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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희 법무법인 선린 변호사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 분쟁 조정 사건에서 환자에게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U1P1DKBK/GD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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