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강제추행] - 방문 영업사원이 업무를 보는 중 고객의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당하면
페이지 정보

본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차례 강제추행하였다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입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성범죄연구소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된 오늘날, 성범죄 고소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최적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선린 성범죄연구소에는 25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지청장 출신 변호사, 경찰서장 출신 전문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방음창 시공업체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P 씨와는 방음창 영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P 씨는 경기도 00 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거주 중인 방 창문을 방범창으로 교체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교체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은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P 씨는 집주인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이메일로 보낸다고 하였고, 피의자는 다른 직원과 함께 집주인의 동의서가 왔는지 확인하러 피해자의 집에 4~5회 갔고 다른 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이후 A 씨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피해자는 ‘다른 이웃들의 공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오라’고 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고, 옆집에서 방범창 시공을 하고 있으면 커피한잔 마시고 가라며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2022. 5.말경 이직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기에, 2022. 5.초 지인을 따라 갔는데 피해자의 집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2022. 6월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6.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며 약 5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2022. 5.중순과 하순경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기습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피고인의 행동을 정황상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인들을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검찰조사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참고인의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선린에서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직접 공소사실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전글[전유부분 상가관리비] - 상가건물의 공용부분 외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관리단의 청구권 성립 요건 등 3편 25.08.11
- 다음글[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전 애인이 사이버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는데 실형 선고 받게 하려면 25.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