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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 전 애인이 사이버상 모욕적인 댓글을 남겼는데 실형 선고 받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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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5-08-0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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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사이버범죄연구소입니다.

 

법무법인 선린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는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사이버 도박 범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 대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해자 A 씨는 재혼 사이트에서 첫 대화를 나누고 이후 피고인 P 씨와 2022. 12.경부터 사귀면서 약 3개월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악화되며 A 씨는 P 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모욕적인 SNS 글로 인해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A 씨와 이별 후 분노를 표출하며 총 202회에 걸쳐 문자와 댓글로 명예를 훼손하고, 93회에 걸쳐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2. 고소 사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참고로 너에 관해 만인들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쓴 글 보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20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2년초 외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서슴없이 몸을 함부로 주며 00계약을 하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총 93회에 걸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3. 상대방(피고인)의 반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재혼 카페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 중 피해자의 요구로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월 400만 원씩 3개월 가량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고소했을까요???

 


 

 

4. 선린의 고소 전략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SNS 기록을 전부 검토하여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물건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물건을 전부 처분하였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선린의 법률 상식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와 달리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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