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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 승소, 20년 간 놈팡이 남편과 살았지만 더는 못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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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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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 포인트 : 재산분할에 관해 원고가 100% 기여도를 인정받고 하나뿐인 재산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1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와 B 씨는 혼인한지 대략 20년이 되었는데요. 남편 B 씨는 A 씨에게 거의 안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는데요.

 

원고가 비용을 마련하여 입주한 X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폭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원고를 내쫓으려 하는 등 피고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원고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게 되어 이 사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을 통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A 씨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100%로 인정받았습니다이로 인해 A 씨는 유일한 순자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받게 되었고, B 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2. 선린의 소송 전략

 

.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

 

. 재산분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하라.”

 

원고 및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자산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인데, 이 중 원고는 그 전부인 100%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있다고 할 것인데요.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의 임차인 지위를 피고로부터 양도받음으로써, 그 보증금 전부에 대한 반환청구권에 대여도 원고가 양도받기를 청구하였습니다.

 

. 위자료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니 3천만원을 지급하라.”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대부분 생활비를 벌어와 가족을 부양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만을 안겨 원고가 상환하여야 했습니다.

 

피고의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최소한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반박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반박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1) 피고는 사업이 망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독촉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원고를 유기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반박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가 자녀 명의로 된 빌라를 받아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라는 것은 피고가 사실상 깡통뿐인 빌라를 받아가는 것으로써 상당히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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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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