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불법행위손해배상] - 친구가 사업한다고 투자금으로 1억원을 가져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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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프가 함바식당 차린다고 투자금 1억원을 받아갔는데
안녕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투자금 8천만 원(사실상 전부)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하였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오랜 친구인 P 씨가 함바식당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A 씨에게 제안을 하여 A 씨로부터 1억원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P 씨는 함바식당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P 씨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그러던 도중에 P 씨는 A 씨에게 2천 만원은 돌려줬습니다.
A 씨는 나머지 8천만원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이나 투자금일지라도 그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금전을 돌려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되기가 어려운 사건일지라도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시간을 줌으로써 해당 사건을 원만히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는데요.
만일 사기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금액이 5천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단기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을 못 이기고 채무자들은 보통 채권자들에게 거액일지라도 최대한 변제를 하고자 죽을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들은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통하여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시도하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법리 구성을 잘하여야만이 채무자로부터 그 금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바 : 일본국어대사전 다이지센(大辞泉) 풀이를 보면 “飯場(はんば, 함바)란 광산, 토목, 건축공사 현장 가까이에 설치한 노동자 숙박소(鉱山・土木・建築工事などの現場近くに設けられた、労働者の宿泊所)”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선린의 변론전략 “투자금 8천만원 반환하라.”
법무법인 선린에서는 주위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함바식당사업 투자약정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2022. 9. 30.자 준비서면의 제출로써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는바, 투자금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반박 “투자금 반환할 이유 없어.”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내려잖아.”
피고는 변호사를 통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함께 건설현장식당을 해보자고 하면서, 식당 영업권을 가진 Q 씨를 소개한 사실, 피고가 원고 등의 제안에 따라 Q 씨 등으로부터 식당영업권을 인수하였으나,
시행사 00개발측이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공사 시작이 지연되었고, 위 Q 씨에게 권리금 1억 6천만원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에는 피고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투자금이 피고의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는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식당 영업권을 가진 Q 씨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는 단지 그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그 어떠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근거가 없다.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함바식당 사진 - 사건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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