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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사해행위취소소송]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안주려고 소유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돌려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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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8-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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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을 친족에게 넘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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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A 씨는 전 남편 P 씨와 혼인생활 도중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해 2021년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고 재판상 이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P 씨와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던 중, 20224A 씨와 P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뒤 대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1/2씩 분배하고, 관련된 가처분·위자료를 포기하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P 씨는 내연녀 Q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Q 씨의 친족으로 보이는 R 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금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선린을 통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2. 상대방들의 주장

 

▶ 전남편 P 씨는 "재산분할 약정은 부동산이 2022년 말까지 매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조건이 불성취되었고, 따라서 A 씨의 권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녀 Q 씨는 "P 씨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했고,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을 뿐이며 사해행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족 R 씨도 "P 씨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채무 초과 상태인지 몰랐다"선의의 매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론했을까요???

 


 

 

3. 선린의 변론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우선 2022년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이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실제로 위자료 포기와 가처분 취하 등 A 씨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면서 체결된 실효성 있는 계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 시한을 “2022.12.31.까지로 명시하였지만, 이는 매매의 기한이 아닌 권리확정의 참고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Q 씨와 R 씨가P 씨의 재산 상황과 약정 내용, A 씨의 실질적인 부동산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응한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매매행위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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