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법무법인 선린 / 선린 소개

선린칼럼

선린연구소 [특경법 사기, 사문서변조죄] - 17억 특경법 사기 혐의, 억울함을 풀고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8-06 16:48

본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특경법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SE-b3a851fd-0b2b-4e15-a05a-e9bdb79449fa.jp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경제범죄연구소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갈취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동시에 형사상 처벌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갭투자 등을 이유로 전세사기로 임대차보증금을 떼어 먹은 자들도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였고 매매대금의 잔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자가 생겨서는 아니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피의자 A 씨는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고소인 P 씨로부터 △△00번지 외 2필지 토지에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땅을 투자받았습니다. 피의자 B, 피의자 C 씨는 피의자 A 씨로부터 고소인이 투자한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의자 A 씨의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들은 2018. 경기 0000번지에서 고소인에게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을 투자하면 땅 대금 176,670만 원으로 산정하고 땅 대금으로 건물 1종을 신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땅을 투자받더라도 땅 대금으로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이처럼 고소인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며 그 피해액 즉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 잔금이 42천만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 편취 행위인지, 아니면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인지였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

 

고소인이 A 씨를 상대로 2021년경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들을 17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2. 12.경부터 2024. 8.경까지 고소인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을 하였다고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7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주고, 건물 1(시가 11억 원)을 신축하여 양도해 주기로 하였는데, 피의자가 현재까지 매매대금 중 4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매매대금 17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선린의 변호 전략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으므로 피의자에게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정산되지 않은 잔존 채무액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검찰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23_장철 특경사기 변호인의견서(검찰) 16. 8. 12_@평택 컴터_사본001.jpg

 

123_장철 특경사기 변호인의견서(검찰) 16. 8. 12_@평택 컴터_사본002.jpg

 

123_장철 특경사기 변호인의견서(검찰) 16. 8. 12_@평택 컴터_사본003.jpg

 

123_장철 특경사기 변호인의견서(검찰) 16. 8. 12_@평택 컴터_사본004.jpg

 

123_장철 특경사기 변호인의견서(검찰) 16. 8. 12_@평택 컴터_사본005.jpg

 

123_ChatGPT Image 2025년 8월 6일 오후 04_47_36.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