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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수원 임대인이 임차인 살인 예비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실형을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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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5-04-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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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 집주인이 임차인이 계속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자, 홧김에 도끼를 들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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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집주인 A 씨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룬 P 씨 때문에 A 씨의 배우자 B씨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홧김에 P 씨를 살해하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된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A 씨의 아내분이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 변호사)A 씨를 변호하여, "살인 예비 사건에서 어떻게 변호하였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살인 예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다른 형사 사건과 병합된 살인 예비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형 징역 1년부터 10년을 선고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2. 처음 두 달간의 월세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한 임차인 P

 

A 씨는 2000년경 P 씨에게 수원특례시 X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차인인 P 씨가 처음 두 달간의 월세만 제대로 송금하였을 뿐, 이후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수원지방법원 00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건물인도 소송: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계약 기간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 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세입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A 씨는 2000년경 00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 씨가 장기간 월세를 주지 않아 피고인의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악화되었고,

 

어쩌다가 만난 피해자가 A 씨에게 민사소송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하냐는 반응을 보인 것등에 화가나 피해자 P 씨를 손도끼로 찍어 살해하고, 자신은 과도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민사소송비용 : 민사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는 데에는 인지액, 서기로,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서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도 들게 됩니다.

 

A 씨는 손도끼, 과도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하며, “배낭에 무엇이 들어 있냐라고 추궁하자, 사실 임대인인데 임차인이랑 대화하러 왔다가 잘 안되면 도끼로 죽여버리려고 들고 왔다라고 대답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손도끼와 과도를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는 범죄로 유치장,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변호 전략

“ A 씨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

 

그리고, A씨에게는 선처할 사유들이 많다.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평생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한 아내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을 가지고 택시에 탔으나, 사실상 실행에 옮길 마음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부인 B 씨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동안에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피고인 A 씨를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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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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