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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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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5-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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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으나 합의를 이유로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을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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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법(혹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평택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평택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성인 A 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피해자인 미성년자 P 양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법정구속 집행을 하지 않았고,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강요죄, 각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3. 법무법인 선린의 2심 변호 전략

 

청년에게 인생의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평택시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선린은 피고인 A 씨가 아직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1심 재판 및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검찰 및 법원에 요청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쉬지 않고 일해 합의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한 결과, 최근 피해자의 모친이 국선대리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피고인이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법과 도덕을 준수하며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에 개전의 정이 뚜렷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인 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주셔서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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