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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시행사 갑질에도 전원주택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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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5-05-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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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아직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전원주택을 처분 방지 목적, 부동산 처분 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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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법 수원변호사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대표 : 김상수)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을 이어 온 신뢰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오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채무자 P 회사는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2019년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X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라고 합니다)를 분양한 시행사이자, 시공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채권자 A 씨는 위 전원주택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였는데요.

 

채권자 A 씨는 이 사건 공급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었는데요.


본안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X 건축물을 타에 처분함으로써 나중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그 승소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한지 2개월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임의로 X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다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린의 법률상식>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의 의미 : 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되게 됩니다.

 


 

 

2. 시행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주지 않아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하였다.

 

채무자는 이 사건 전원주택과 관련하여 2019년도부터 2023년경까지 본래의 공급분양계약상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채권자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수령하여 왔음에도, 실질적 공사의 진척은 물론,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를 포한한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련 민사소송(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민사 본안소송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공급분양계약상의 권리자임에도 채무자 대신 직접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며 계약의 완성을 도모하는 출혈적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까지 이 사건 전원주택 지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진 상태이나, 무엇보다도 X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준공)도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 공사 진행 및 완공 과정에서의 상황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타우하우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서류 정리를 핑계로 공사를 계속적으로 지체하였고, 채권자는 X 부동산에 입주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분양대금에 대한 할인적용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잔금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였고, 채권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별도로 지출되는 공사비를 자신이 부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X 건물의 완공하였고 채권자는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X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어야 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법무법인 선린의 변론 전략

 

채권자가 직접 부담한 공사대금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라고 주장

 

이 사건에서 포인트는 채권자가 4,400만원의 분양대금채무가 남아 있었는데,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추가로 진행한 공사대금 지출액을 분양대금채무에 반영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미 자신의 분양대금채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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