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칼럼 [예외적 국적이탈] - 국적이탈허가 관련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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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의미와 체류기간
국적이탈 특화 김상수 대표 변호사
대한민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문제에서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단순한 해외 체류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국적법 제14조 및 판례, 재외공관 업무 지침을 토대로 그 의미와 구체적 체류기간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적법상 외국 주소 요건의 의미
국적법 제14조 제1항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단순한 방문이나 단기 체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중심지가 해외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국적이탈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외 주소를 등록하거나 잠시 체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그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가족의 거주 형태
● 해외 자산 보유 및 사용 여부
● 국내 체류 기간 및 목적
● 주요 소득 및 생활 활동지
● 해외에서의 교육, 직업 활동 등 생활 기반
즉, 국적이탈 신고인이 해외에서 실질적·계속적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구체적 체류기간의 기준
재외공관과 국적업무 지침(재외공관용 국적업무 편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간이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신고일 기준 역산하여 90일 이상 계속 해외 체류
또는 1년 이내 통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이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 주소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법 규정은 아니고,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신고인은 객관적 자료(해외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자녀 학교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로 해외 생활의 기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국적이탈 신고
만약 국적이탈 신고자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인 본인(자녀)이 외국에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가 충족되어야합니다. 즉, 부모가 한국에 장기간 머물고 있더라도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 요건을 채우고 있다면 국적이탈 신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신고는 반드시 외국 국적국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제3국의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이지, 국적 취득 국가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2023년 2월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명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며, 기회주의적 국적이탈과 병역 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정출산 등으로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출생한 자녀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 역시 합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5. 정리 및 실무적 시사점
▶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의 기반을 의미한다.
▶ 국적이탈 신고는 일반적으로 90일 연속 거주 또는 1년 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본인 거주 요건 충족이 필수이며, 부모가 대신 신고 가능하다.
▶ 국적이탈 신고는 외국 국적국뿐 아니라 제3국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하다.
✅ 결론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단순한 체류나 형식적 주소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 사실을 체류기간, 생활 기반, 가족 동반 여부, 소득 활동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법무부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신고 전과정에서 국적이탈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신고 인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선린은 법무부 상대로 3심까지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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