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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특수협박]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했는데 오히려 고소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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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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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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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수원사무소 교통범죄연구소입니다.

 

최근 교통범죄는 2진 아웃제 도입, 여론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가군데, 법무법인 선린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이 감옥이 아니라 귀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사고사건 경위를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방어할 수 최대한으로 모색하여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무죄,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오히려 보복운전과 관련해서 특수협박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 처리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선린에서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1. 사건의 핵심 요약

 

의뢰인 A 씨는 X 차량의 운전전자입니다. A 씨는 2024. 7경 경기도 소재의 Y 카페에 배우자와 자녀와 방문하였고, 같은 날 오후 카페에서 나와 자녀의 집을 방문하고자 운전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2차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상대방 P 씨가 같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클락션을 여러 차례 크게 울렸습니다. 급기야 뒤에 있던 P 씨는 X 차량 앞으로 질주해오더니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는 등의 급정거를 2차례 하였습니다.

 

A 씨는 근처 육교를 지나 Z 버스정류장 부근 지점에서 갓길 주차를 하였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P 씨는 A 씨에게 욕설을 하였고, A 씨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경찰서로부터 A 씨는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받아야되는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A 씨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A 씨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 급정지하는 등으로 특수협박을 하였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피의자조사 진행할 때 형사 전문 변호사가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위협적 행위 반박

상대방 P 씨가 오히려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위협 행위를 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합의를 통한 상황 종결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며, 합의금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협상했습니다. A 씨의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또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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