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연구소 [전세금반환청구] - 시행사 상대로 보증금 2억원 반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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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보증금반환 - [전부승소 /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으로 승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 부동산연구소 수원분사무소입니다.
임대차 3법이 2020년 7. 31. 개정되었고, 임대인 중 탈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며 임차인이 전세가 상승 등을 이유로 실거주할 집을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법무법인 선린은 LH, GH와 전세임대 계약체결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 해에 수천 건에 이르는 전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 만건의 사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체결, 유지, 재계약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원고 A 씨는 피고 P 회사로부터 X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빌라 건물을 신축한 시행사이자 X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A 씨는 P 회사로부터 빌라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P 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로 이사해 2년을 살았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P 회사에 갱신거절 통보를 하면서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P 회사는 법인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며,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P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고, 새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자 용인전세보증금변호사로 추천받는 법무법인 선린에 찾아오셨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원고가 임대차계약갱신에 관한 사실을 통지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한편, 피고에게 소장 등 소송문서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선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변론 전략을 취했습니다.
● A 씨가 적법하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P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A 씨가 이사할 예정임을 밝힌 뒤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 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로 인해 A 씨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손해를 입었다.
●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보증금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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