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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칼럼 [특별한정승인] - 자녀가 과실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구제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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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4-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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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소유 재산을 팔았고, 그 이후에 아버지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었는데 이 경우에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김래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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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의 형태에 관하여 3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 망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단순승인, 망인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 마지막으로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모두를 승계받지 않는 상속포기입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데, 적극재산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들 모두가 단순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2. 실무적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한정승인

 

반면에 보통 아버지가 채무를 더 많이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하는 형태를 주로 취하게 됩니다(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으로 계속해서 빚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형제자매, 손주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인 어머니와 자식들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예외적으로도 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기간을 지나거나,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 즉 아버지 소유 재산을 팔거나, 아버지 소유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즉,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고, 상속인들이 이를 몰랐으며,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제도라고 합니다.

 

,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빚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과, 중대한 과실 없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면, 아버지의 사망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 기간 내에 아버지 재산을 처분하는 등으로 단순승인의제가 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4.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 위해 중요한 쟁점

 

여기서 쟁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경미한 과실로 아버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평소에도 늘 빚독촉에 시달려왔고 상속인들은 이를 옆에서 지켜봐왔다던가, 상속인이 아버지와 함께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등으로 상속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버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 단순승인을 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고나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비교적 최근인 2022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년이 되기 이전에 채무초과상태인 아버지에 대한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 그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상속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된 특별한정승인제도입니다.

 


 

 

6. 글을 맺으며

 

이상과 같이 아버지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못한채로 그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잘 소명한다면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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