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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연구소 수원가사전문변호사 결혼 후 다른 남자 사이에 나은 딸이 있는데, 내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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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4-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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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확인 / 서류상 30년 동안 남의 딸로 살았는데 이를 바로잡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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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입니다.

 

출생의 진실을 바로잡고, 모녀의 법적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소송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가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선린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년만에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선린의 변론 전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핵심 요약

 

A 씨는 1986년 여름 남편 B 씨 몰래 불륜으로, 유부남이었던 Q 씨와의 관계에서 딸 P 씨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불륜남이었던 Q 씨는 당시 본처 R 씨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P 씨를 출생신고했고,

 

그 결과 P 씨는 자신의 생모 A 씨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란에는 공란, 아버지는 고() Q 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중 Q 씨가 사망하자, 본처 R 씨는 P 씨를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파양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친자관계를 회복하고자,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정의 의미가 아니라, 판결을 통해 진실을 되찾는 법적 과정이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개념 및 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란, 공적 기록에 잘못 기재된 친족관계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인지를 통해 자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지만,

어머니는 출산만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송이 필요한 걸까요?

 

이 사건처럼, 출생 당시 허위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졌고

 

공적 문서상 어머니란이 공란이라면훗날 상속 등에서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통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 등 입증 자료 제출

 

 법원의 판결 확정

 

 확정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개인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3. 선린의 변론 전략

 

가. 재판부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 DNA 검사를 신청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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