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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연구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 무혐의, 회사 선배 USB 복사했다가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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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5-06-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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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30대

직업 : 헬스트레이너

사건경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절도죄 - [무혐의 / 떨어진 직장 선배의 usb를 몰래 회사 컴퓨터에 복사했는데 고소당했으나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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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요약

 

계약직 트레이너로 일하던 A 씨는 회사 탈의실에서 USB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해당 USB는 정규직 동료였던 P 씨의 소유로, A 씨는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공용 PC에 연결했고, 자동으로 열린 탐색기에서 특정 폴더명을 확인한 후 그 전체 폴더를 PC에 복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이 USB를 헬스장 회원 탈의실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사실상 반환 처리했으나, P 씨는 A 씨를 절도, 정통망법 제49조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2. 상대방의 고소사실

 

고소인 P 씨는 A 씨가 USB에 저장된 징계 관련 서류, 의견서, 이력서, 녹음 파일 등을 무단 복사해 열람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USB 안의 개인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됐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밀 침해라는 것이 P 씨 측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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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정보통신망법 적용 불가: 복사 대상이 ‘USB’에 저장된 정보였고, 이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저장, 전송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주지법 2014노972 판결에서도 바탕화면 폴더 복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02

    개인정보처리자 아님: A 씨는 고소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위치에 있던 자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직 동료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03

    고의 없음: A 씨는 해당 폴더를 열람하거나 내용물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신의 정규직 전환이 방해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고소인에게 USB를 직접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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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경찰 및 검찰의 판

 

인천00경찰서는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진 검찰 수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청주지법 2014972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른 직원의 컴퓨터 바탕화면상 폴더에 보관 중인 피해자 운영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보관 중인 파일은 이 사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다음으로, 정통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등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는바, USB를 위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들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도 A 씨가 USB에 저장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근거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6. 사건의 키포인트 및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USB는 정보통신망이 아니다: 단순히 USBPC에 연결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 A 씨는 P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았고, 파일 내용을 실제로 열람하거나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 내 대인관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으나, 법적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실질적 침해처리자의 자격이 핵심이므로, 단순한 복사나 우연한 습득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A 씨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선린의 변호를 통하여 모든 혐의에서 벗어난 만족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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