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연구소 [임대차보증금 전부방어] -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청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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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60대
직업 : 무직
사건경위
✅ “LH임대차보증금반환 -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제기했는데 방어한 사례]”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민사연구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예기치 않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2,5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전략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방어 사례입니다.
1. 사건의 요약
망 L 씨는 생전에 A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기도 시흥의 LH국민임대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A 씨가 소유한 것으로,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망 L 씨가 입주자로 입주한 구조였습니다.
L 씨는 2024년 2월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L 씨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인 P 씨 외 2명은 A 씨에게 망인의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상대방(원고들)의 주장
원고들(P 씨 외 2명)은 망 L 씨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인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 2,550만 원을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주소에서 피고 A 씨와 거주하기 위해 2,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금액이 이번 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에 갈음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결국 "상속인인 우리가 망인의 권리를 승계했으니, 피고 A 씨는 각 850만 원씩 총 2,55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린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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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린은 본 사건의 핵심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부재”에 두고 집중적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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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망 L 씨가 실제로 피고 A 씨에게 자기부담금을 지급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도 피고 A 씨에게 입금된 사실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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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 씨와 망 L 씨가 약 10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 역시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였고, 사실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금전관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선린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L 씨가 피고 A 씨에게 입주자 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번 임대차계약에서의 자기부담금 2,5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동일하게 보기에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의 실질과 금전 거래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피고 A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입금 사실의 입증’이었습니다.
비록 가족처럼 지낸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금전 거래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임대 형태의 계약 구조에서 임대인과 입주자 간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이체내역상 자료가 남기 때문에, 원고가 보증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 내역이 보증금의 입금내역이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의 구조적 특성과 임차인, 임대인 간 사실혼 관계의 실질에 착안하여 철저한 반박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원고 측의 주장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는 감정적으로 얽힐 여지가 크지만, 재판은 오로지 '증거'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사실혼, 임대차, 상속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질에 입각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임대차보증금 문제,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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