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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구소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소 제조 영업비밀 침해에 30억 원 손해배상 인정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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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회 작성일 25-09-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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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RTO 설비 제조회사

사건경위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직원 상대로 30억 원 배상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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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서도 기업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중소기업이 내부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법무법인 선린과 법무법인 YK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퇴사직원, 퇴사직원이 세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30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기업의 핵심기술이 무단으로 외부에 넘어갔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 회사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를 고온에서 산화·연소시켜 처리하는 '축열식 산화 연소장치(RTO)' 설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중국 판다전자 등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RTO 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요약

 

원고 A 회사는 화학소재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수년간 연구와 투자 끝에 확보한 RTO 제조공정 노하우와 고객사 정보는 기업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부서 소속 직원 P 씨가 퇴사 직전 다량의 기술자료를 USB에 복사해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회사는 즉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피고들의 변명

 

피고 P 씨와 경쟁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 지식이므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자사에 도입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손해액 산정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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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의 전략
  • 01

    A 회사는 영업비밀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비밀 관리가 이뤄졌다는 점(보안 시스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강조했습니다.

  • 02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수년간 축적한 기술력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시장 점유율 하락, 거래처 이탈 등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직원 P 씨와 이를 함께 사용한 경쟁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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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의 총평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유출된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체계적 보안조치 하에 관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P 씨가 퇴사 직전 집중적으로 기술자료를 복사해 경쟁사에 전달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있어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50억 원 전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하여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P 씨와 경쟁사가 연대하여 A 회사에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5. 사건의 키포인트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배상 산정 방식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실제 매출 손실액, 부당이득액, 가상 라이선스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인정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손해배상액으로 30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의 유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 내부 기밀이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6. 결론

 

중소기업이라도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이번 판결처럼 직원 개인의 배신과 경쟁사의 부정한 이익 추구가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때, 법무법인 선린은 의뢰인 곁에서 강력한 소송전략으로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기업은 평소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하고, 만약 유출이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다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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